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
1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: 연간 20일 이내
(단, 감염병 위기경보 "심각"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 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을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"경계" 단계로 가정학습 허용 불가)
2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
가. 시험기간(지필평가, 교육청 평가 등)
나. 성적 이의 신청기간(지필평가 후 (공)휴일을 제외한 2일)
다.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(학원수강,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, 해외어학연수,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사안)
라.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3. 절차
가. 체험학습 신청서(첨부 양식) 제출(최소 3일 전) →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→ 체험학습 실시 → 체험학습 보고서(첨부 양식) 제출 →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학습여부 확인 후 출석처리 최종 인정
나.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증빙서류(장소와 동반자가 포함된 사진)를 첨부하여 작성하여 제출